계산 공식
주휴시간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 ÷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참고액 = 주휴시간 × 시급.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주휴시간 참고값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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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계산기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시간 참고값을 계산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성,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주 개근 등 지급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급,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주휴수당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 ÷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참고액 = 주휴시간 × 시급.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시급 10,320원, 4주 평균 주 40시간,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을 입력하면 160시간 ÷ 20일 = 8시간이며, 주휴수당 참고액은 82,560원입니다. 시급은 입력값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기준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관계와 계약 조건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40시간을 5일로 균등 배분하는 예시에서는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상담 사례. 계산 결과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