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마당 계산 가이드
SEMMADANG GUIDE · 2026-11-02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적용 연도와 계약상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예시 계산과 지급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계약과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지한 2027년 시간급은 10,700원으로,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올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예시

  • 2026년: 시간급 10,320원 · 8시간 일급 82,560원 · 209시간 월급 환산 2,156,880원
  • 2027년: 시간급 10,700원 · 8시간 일급 85,600원 · 209시간 월급 환산 2,236,300원

월 환산액은 위원회가 함께 게시한 209시간 기준의 참고 금액이며, 개인의 실제 월급이나 근무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11월 2일 확인)

주휴수당은 계약상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예시를 계산합니다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정인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20시간을 일하고 2027년 시급 10,70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 환산 4시간이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단순 주휴수당 예시는 4시간 × 10,700원 = 42,800원입니다.

이 예시는 주간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고르게 배분되고, 예시의 시급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산정은 통상임금, 근로계약, 근무 편성 등 개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는 주휴수당 판단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등을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 당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면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의 주 평균을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그 평균으로 15시간 기준을 참고 표시할 뿐, 근로자성·개근·근로관계 유지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계산식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조건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와 근로계약·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셈마당 계산기를 사용할 때 확인할 세 가지

  1. 계약서에 정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교대·변동 근무라면 최근 4주 평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에는 같은 업무의 해당 4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정이라면 20일입니다.
  3. 계산기 기본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입니다. 2027년 적용액으로 예상하려면 계산기의 ‘2027년 시급 10,700원 적용’ 버튼을 선택하세요.

계산기는 계약·근로자성·개근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 참고 도구입니다. 입력한 값과 예시 조건을 구분해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지금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적용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시간 기준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 근로자성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셈마당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나요?

네. 근무 편성, 통상임금, 계약 조건과 근무 기록을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으므로 예상 참고값으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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